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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측정할까? 암환자와 재산 영향, 입원 비용까지~

by 영영69 2025. 5. 25.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암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입원 시 본인과 자녀 재산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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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등급이란? 핵심은 ‘일상생활 능력 평가’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공적 제도로, 본인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깁니다.

핵심 평가 요소

  • 신체 기능 능력 : 걷기, 앉기, 일어나기, 옷 입기, 세면, 배변, 식사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 수행 능력
  • 인지 기능 : 기억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인지장애 여부 평가
  • 정신행동 장애 : 불안, 우울, 공격성, 환각 등 정신적·행동적 증상 평가
  • 재활·의료 필요성 : 만성질환이나 재활 치료 필요 여부

즉,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세세하게 판단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1등급(가장 심한 상태)부터 5등급(경미한 상태)까지 나누며, ‘인지지원등급’도 별도로 있습니다.

2. 암환자와 장기요양등급, 어떻게 연관될까?

암환자는 단순히 진단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암 치료와 경과에 따라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여부가 핵심
    예를 들어 암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높은 등급 판정 가능성이 큽니다.
  • 인지 기능 저하 동반 시 등급 상승
    암환자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등 인지기능 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암 말기나 심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1~2등급(중증 요양 필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때는 입원이나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환자라면 반드시 의료기록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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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요양병원 입원 시 ‘본인 재산’과 ‘자식 재산’은 어떻게 평가될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입원할 때 드는 비용이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본인의 재산과 자식 재산이 입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3-1. 장기요양등급 판정에는 재산·소득 전혀 반영 안 됨

등급 판정은 오직 신체·정신 기능 중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족의 소득·재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3-2. 하지만 입원 비용 산정과 감면에서는 재산·소득 영향 있음

  •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이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 및 가족(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 평가됩니다.
  • 특히 자녀와 함께 같은 주소지(같은 세대)라면 자녀의 재산·소득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3-3. 본인 재산과 자식 재산의 관계

상황 본인 재산 반영 자식 재산 반영
같은 세대 (주소지 동일) O O
세대 분리 (주소지 별도) O X (대부분의 경우)

즉, 자녀와 같은 세대라면 자녀의 재산·소득도 본인의 부담금 감면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자녀의 재산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4. 본인과 자식이 같이 살거나 같은 주소지일 때 재산 평가

같은 세대(주소지)라면 본인과 자식의 소득·재산이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기준 산정에 반영되고, 감면 대상 선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1. 세대 분리로 비용 감면 유리해질 수 있어

  •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 소득·재산만 따로 평가받아, 감면 대상 선정이 쉬워집니다.
  • 단, 세대 분리는 실제 별거 또는 독립된 생활지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 주소지만 바꾸는 것은 어렵고,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4-2. 세대 분리 절차 및 팁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능
  •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증빙 필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 세대 분리 후 본인 부담금 감면 신청과 복지 혜택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과 기간은?

신청 → 방문 조사 → 판정 → 결과 통보

  1. 장기요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2.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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